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2020.10.06 14:22
1.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정의 및 해설
가. 재학생이 특정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출석인정’ 또는 ‘공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
-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나. 성적평가규정제5조(성적평가제한)제1항에 따르면,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합니다.(이 경우 ‘출석미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출석한 경우는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출석’과 실제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석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공결’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결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기별 총 수업시간 중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등급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결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출석점수를 부여받습니다.(출석점수는 교수계획서 상 평가방법(%) 중 출석(%)을 의미합니다.)
구분 |
출석 |
출석인정 |
공결 |
결석 |
출석여부 |
출석 |
결석 |
||
성적평가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 학기 말 학사지원팀에서 출석부를 확인하여 출결사항을 확정해야 교수님들이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결사항 확인 시 출석미달로 확정되면 자동으로 F등급이 부여되며 교수님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1주별 수업시간 |
1 |
2 |
3 |
4 |
5 |
6 |
8 |
9 |
10 |
12 |
총 수업시간 |
15 |
30 |
45 |
60 |
75 |
90 |
120 |
135 |
150 |
180 |
최소출결시간 |
10 |
20 |
30 |
40 |
50 |
60 |
80 |
90 |
100 |
120 |
출석미달기준 |
6이상 |
11이상 |
16이상 |
21이상 |
26이상 |
31이상 |
41이상 |
46이상 |
51이상 |
61이상 |
※ 한 학기동안 최소출결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낙제(F)로 평가(출석미달)
※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출석미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미달로 성적부여 불가
※ 체육특기자 및 지도교수세미나 등의 특정 수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출석인정,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3. 기타
가.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출석인정 및 공결은 학사지원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