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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2-06-03
  • 김다빈
  • 2189

【국회사무처공고 제2022-120호】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일 반

4명

장 애

1명

경 위 직 (경 위)

2명

방 호 직 (방 호)

2명

사 서 직 (사 서)

일 반

9명

장 애

2명

기 계 직 (기 계)

1명

전 산 직 (전 산)

1명

방 송 직 (방송기술)

1명

관 리 직 (차량관리)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경 위 직 (경 위)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법총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호 직 (방 호)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사 서 직 (사 서)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정보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기 계 직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전 산 직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방 송 직 (방송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관 리 직 (차량관리)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경 위 직 (경 위)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총 5종목)

방 호 직 (방 호)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총 5종목)

관 리 직 (차량관리)

차량점검, 도로주행(주차포함)

※ 실기시험 시험과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2. 6. 2.(목) 09:30

2022. 6. 9.(목) 17:00

필기시험

8. 5.(금)

8. 13.(토)

9. 16.(금)

실기시험

(속기직)

9. 16.(금)

9. 27.(화)

10. 10.(월)

실기시험

(경위직, 방호직)

9. 16.(금)

9. 30.(금)

10. 10.(월)

실기시험

(관리직)

9. 16.(금)

10. 4.(화)

10. 10.(월)

면접시험

10. 10.(월)

10. 17.(월)

~ 10. 20.(목)

10. 21.(금)

※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6. 13.(월) 21:00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결 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안내” 참조)

연 령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 ∙ 경력

◦ 제한 없음

장애인 응시자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구 분

직 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사서직

1․2급 정사서, 준사서

전산직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관리직

운전면허 : 제1종 대형면허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

※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방송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 분

내용 및 기준

신체조건

(경위직, 방호직만 해당)

체 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경위직·방호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6. 2.(목) 09:30 ~ 6. 9.(목) 17: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 시 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계좌이체는 본인계좌만 가능하며,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기수취타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22.10.17.~10.20.)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22.8.13.)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증명”

기관

“발급기관”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합격발표일자

[예시 : 속기직]

 

자격증

한글속기3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2022-10-16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6. 2.()~6. 13.(원서접수 취소 마감일(6. 13.) 한해 21:00까지이며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출력기간은 2022. 8. 1.() ~ 10. 20.()까지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가. 적용대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항목

제출서류

비고

시 각

장 애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3급 1,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 교정시력 0.3 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5급 2호, 6급

뇌병변

장 애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대필(선택형 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지 체

장 애

상지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대필(선택형 시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1~6급

청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출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기존

2~6급

기 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원본 1부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함)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며, 신청 결과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자문제지는 최신 점자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다.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신청서

◦ 별첨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 발급기관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임신부의 경우「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 발급일자 : 2020. 6. 10.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아래 예시 참고)

① 해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값 명기

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구분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예시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②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③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않은 사람

상기인은 ①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하지않은 사람

상기인은 ①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대상자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임신 30주, 필기시험 예정일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자로서, ②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①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②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기타

①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서식1)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라. 증빙서류 제출절차

 

‣제출기한 : 접수마감일자[2022. 6. 9.(목)]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것까지 유효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서식1)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진단서 발급일이 2020. 6. 9.이전 이라면,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실기·면접시험 관련 세부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실기·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①,②는 각각 중복 적용 가능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과목별 만점의 5%/3%/2%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직렬에만 적용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방송직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구 분

가 산 자 격 증

가산

비율

경위직

(경위)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

방호직

(방호)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3%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

기계직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방송직

(방송기술)

기술사

정보통신

5%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직렬별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2. 8. 12.)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작성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방법’ 참고).

원서접수 시 등록내용과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기입내용이 다른 경우 OMR답안지 기입내용에 따릅니다.

※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태권도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세계태권무도연맹, ITF태권도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유도

대한유도회

검도

대한검도회, 대한해동검도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합기도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합기도총협회,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함)

나.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라.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관련 서류 제출절차

 

‣제출기간 : 8. 12.(금) ~ 8. 19.(금)

→ 제출마감일자[2022. 8. 19(금)]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제출방법 : ①학력기술서(별첨서식2), ②지방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채용담당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사서직(일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9

기타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1:1질의응답]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