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라남도 구례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2022-09-22
- 김다빈
- 1755
1. 임용분야 및 인원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제1차)
ㅇ 응시자의 자격 조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부적격 여부만 판단
ㅇ 서류전형 적격자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에 공고 예정
나. 필기시험(제2차): 서류전형 적격자
※ (합격자 결정) 과목당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성적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시험(제3차)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ㅇ 5대 평정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ㆍ논리성, 예의ㆍ품행ㆍ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ㆍ발전가능성
ㅇ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ㅇ 최종합격: 면접시험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는 전원 합격(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3. 응시자격
가.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나. 성 별: 제한 없음
ㅇ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 주 지: 아래의 1)항과 2)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전라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6개월 이상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으로 보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개인별 주민등록표 확인)
다. 국 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ㅇ 복수 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자격기준
ㅇ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주 20시간 근무 (1일 4시간 1년 근무 =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
ㅇ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