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통보
- 2021-06-29
- 4185
- 관련:
가. 안전관리팀-118(2021.03.11.)『2021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및 절차 시행』
나. 부산광역시 대학협력단-1980(2021.03.04.)『신학기 개강에 따른 학교 방역 자체점검 시행 요청』
- 위 호의 관련으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집단 활동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수립배경: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내․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 구축
나. 방역수칙에 따른 활동 사례별 허가 기준(5인 이상 사적 모임 적용 기준)
단위 | 활동내용(사례 중심) | 허가여부 |
학 생 회 | ∎학과 학생회 차원의 5인 이상 교내․외 행사 | 불허(5인 이상 사적모임) |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차원의 5인 이상 교내․외 행사 | 불허(5인 이상 사적모임) | |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회의 | 허가(공적모임) *회의 후 식사 등 친목활동 불허 | |
∎학생회 (보궐)선거활동 | 허가(공적모임) *5인 이상 선거활동 금지 | |
동 아리 | ∎동아리실에서 5인 이상 동아리 활동 | 불허(4인 이하일 경우 허가) |
∎체육분과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한 동아리 활동 | 자체 방역계획 수립 제출 시 허가 (출입명부작성, 발열체크 등) *활동 후 식사 등 친목활동 불허 | |
∎동아리 MT 및 연수 활동 | 불허(5인 이상 사적 모임) | |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및 대표자 회의 | 허가(공적모임) *회의 후 식사 등 친목활동 불허 | |
주 요 사 항 | ▪ 공통준수사항: 발열체크, 출입자명부작성, 마스크착용, 띄어앉기, 손소독제 비치 등 ▪ 허가활동의 경우 행사 1주일 전 집단활동계획서(학생지원팀 양식 비치) 작성 후 승인 요청➡ 회의 등 허가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집단활동계획서 미 제출 시 불허 ▪ 집단 활동 계획서 작성을 통한 허가 및 승인이 되지 않은 활동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활동일 경우 학생회 공적 활동 전체 불허 예정 ▪ 체육시설 이용 동아리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역할을 대체하여 활동 후 방역수칙준수 결과물(출입명부 및 발열체크 작성 원본)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체육활동 전체 불허(시설물 장기 신청 동아리의 체육활동만 인정) ▪ 위반 시 지자체 등으로부터 과태료 및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음 |
다. 기타사항
①‘나’사례별 허가기준 외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활동 등은 학생지원팀으로 허가 여부 문의(학생지원팀 051-890-1042~1043)
② 자격증 취득 및 전공 관련 동아리활동, 취업동아리 활동, 전공 학습관련 모임 등 학과 관련 주요 동아리활동 및 모임의 허가 기준은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051-890-1087)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