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학과공지

[공지]  [전학년 필독] 전자출결 시스템 사용 안내(2025-1학기부터 시스템 변경 됩니다.)

  • 2025-02-12
  • 352

우리 대학교 앱 통합 플랫폼 [헤이영 캠퍼스] 도입에 따라 2025-1학기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이 변경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수업 참여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출결 방법 및 앱 세부 기능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앱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앱 메인화면 -> 고객센터)

 

  * 출석미달 기준 및 출결처리 안내



출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정정을 요청하여 성적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수업계획서에 기재된 성적평가방법 중 출석점수에 대하여 전자출결과 연동되어 출석점수 반영(출석미달자는 성적부여 불가)

  2. 수강정정기간에 강신청 예정인 교과목은 수강정정전이라도 수업시간에 수강하여야 하며 담당교원에게 수강정정이후 출결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수업당일 출결사항을 정정하지 못한 경우 출결사항 정정기간에 요청

   가. 출결사항 정정기간

구분

기간

비고

수업일(1차 정정)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교과목 담당 교원이 정정

2차 정정기간

중간고사 기간

3차 정정기간

기말고사 기간

 

  4. 전자출결어플은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하며, 이전버전 사용 시 출석체크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출석미달처리기준

성적평가규정

제5조(성적평가제한) ①수업시간 3분의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한다.

                            단, 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9.1, 2018. 2.1>

출석인정및공결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결석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출석’으로 표기한다. <신설 2018. 2. 1>

  2.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8. 2. 1>

제5조 (제외) 원격강좌는 출석인정 및 공결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2. 1>

 

  다. 강의시간별 출석미달기준

    1) 일반강좌

15주 강의시간

주별 강의시간

일반학생

출석미달기준

체육특기자

출석미달기준

비 고

15

1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결석과 공결의 합이 1/3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30

2

11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45

3

16시간 이상

23시간 이상

60

4

21시간 이상

31시간 이상

75

5

26시간 이상

38시간 이상

90

6

31시간 이상

46시간 이상

120

8

41시간 이상

61시간 이상

135

9

46시간 이상

68시간 이상

150

10

51시간 이상

76시간 이상

180

12

61시간 이상

91시간 이상

 

  2) 지도교수멘토링(지도교수세미나)

15주 강의시간

일반학생

출석미달기준

체육특기자

출석미달기준

비 고

4 ~ 5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결석과 공결의 합이 1/3 이상인 경우 출미자로 표기

6 ~ 8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9 ~ 11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12 ~ 14

5시간 이상

7시간 이상

15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지도교수멘토링 교과목은 4주 이상 수업

※ 실제 강의하는 주에만 출석체크하며, 그 외 강의주는 「미출결」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