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2-06-03
- 김다빈
- 2569
【국회사무처공고 제2022-120호】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2년도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시 험 명 | 직 렬 (직 류) | 인 원 |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속 기 직 (속 기) | 일 반 | 4명 |
장 애 | 1명 | ||
경 위 직 (경 위) | 2명 | ||
방 호 직 (방 호) | 2명 | ||
사 서 직 (사 서) | 일 반 | 9명 | |
장 애 | 2명 | ||
기 계 직 (기 계) | 1명 | ||
전 산 직 (전 산) | 1명 | ||
방 송 직 (방송기술) | 1명 | ||
관 리 직 (차량관리) | 1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시험과목 |
구 분 | 직 렬 (직 류) |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 | 속 기 직 (속 기) |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경 위 직 (경 위) |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법총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방 호 직 (방 호) |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사회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사 서 직 (사 서) |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정보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기 계 직 (기 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전 산 직 (전 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방 송 직 (방송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관 리 직 (차량관리)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실기시험 | 속 기 직 (속 기) |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
경 위 직 (경 위)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총 5종목) | |
방 호 직 (방 호) | 100미터 달리기, 1,0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총 5종목) | |
관 리 직 (차량관리) | 차량점검, 도로주행(주차포함) |
※ 실기시험 시험과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22. 6. 2.(목) 09:30 ∼ 2022. 6. 9.(목) 17:00 | 필기시험 | 8. 5.(금) | 8. 13.(토) | 9. 16.(금) |
실기시험 (속기직) | 9. 16.(금) | 9. 27.(화) | 10. 10.(월) | |
실기시험 (경위직, 방호직) | 9. 16.(금) | 9. 30.(금) | 10. 10.(월) | |
실기시험 (관리직) | 9. 16.(금) | 10. 4.(화) | 10. 10.(월) | |
면접시험 | 10. 10.(월) | 10. 17.(월) ~ 10. 20.(목) | 10. 21.(금) |
※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6. 13.(월) 21:00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4 | 응시자격 |
구 분 | 내 용 |
결 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 안내” 참조) |
연 령 | ◦ 18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 ∙ 경력 | ◦ 제한 없음 |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구 분 | 직 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자격증 | 속기직 | 한글속기 1․2․3급 |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전산직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관리직 | 운전면허 : 제1종 대형면허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 ※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방송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
신체조건 (경위직, 방호직만 해당) | 체 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
시 력 |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
청 력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 |
※경위직·방호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6. 2.(목) 09:30 ~ 6. 9.(목) 17: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 시 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계좌이체는 본인계좌만 가능하며,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기수취타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22.10.17.~10.20.)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22.8.13.)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자격증 | “취득예정 자격증명” | 기관 | “발급기관”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 | 취득일자 | “합격발표일자 |
[예시 : 속기직]
자격증 | 한글속기3급 |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 | 취득일자 | 2022-10-16 |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6. 2.(목)~6. 13.(월)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6. 13.)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22. 8. 1.(월) ~ 10. 20.(목)까지입니다.
6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
가. 적용대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아래 편의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의지원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
시 각 장 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3급 1,2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지참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기존 6급 중 좋은 눈 교정시력 0.3 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5급 2호, 6급 | |||
뇌병변 장 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대필(선택형 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기존 4~6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지 체 장 애 | 상지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노트북 제공(논문형 필기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대필(선택형 시험)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높은 책상)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1~6급 | ||
청 각 장 애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존 2~6급 | ||
기 타 |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높낮이 조절 책상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 |||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함)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 바랍니다(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며, 신청 결과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자문제지는 최신 점자규정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다.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신청서 | ◦ 별첨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 |||||||||||||||||
장애인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 |||||||||||||||||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 발급기관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 발급일자 : 2020. 6. 10.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아래 예시 참고) ① 해당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값 명기 ② 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기타 ①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서식1)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
라. 증빙서류 제출절차
‣제출기한 : 접수마감일자[2022. 6. 9.(목)]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것까지 유효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서식1)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21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 202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진단서 발급일이 2020. 6. 9.이전 이라면,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2022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실기·면접시험 관련 세부 편의지원 항목안내 및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실기·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 가산 특전 |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 비 고 | |
① | 취업지원 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①,②는 각각 중복 적용 가능 |
② |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5%/3%/2%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직렬에만 적용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경위직, 방호직, 기계직, 방송직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 구 분 | 가 산 자 격 증 | 가산 비율 |
경위직 (경위) | -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3% |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2% | ||
방호직 (방호) | - | 무도 3단 이상(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3% |
무도 2단(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2% | ||
기계직 (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 |
방송직 (방송기술) | 기술사 | 정보통신 | 5% |
기능장 | 통신설비 |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기능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직렬별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22. 8. 12.)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작성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방법’ 참고).
※ 원서접수 시 등록내용과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기입내용이 다른 경우 OMR답안지 기입내용에 따릅니다.
※ 무도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단체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됩니다.
태권도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세계태권무도연맹, ITF태권도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유도 | 대한유도회 |
검도 | 대한검도회, 대한해동검도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합기도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합기도총협회,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함)
나.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라.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관련 서류 제출절차
‣제출기간 : 8. 12.(금) ~ 8. 19.(금) → 제출마감일자[2022. 8. 19(금)]의 우체국 발송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제출방법 : ①학력기술서(별첨서식2), ②지방인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채용담당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사서직(일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9 | 기타사항 |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6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1:1질의응답]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